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명부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