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과점주주라도 법인의 국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