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 몇 번 참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가 제2의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주주총회 참여 횟수와 관계없이, 과점주주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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