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9.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임대사업자(업무용) 등록 시: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연차별로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주거용) 등록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취득세 8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0년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 전환 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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