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이 아닌 회사가 고객을 위해 모범택시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세 불공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9.

    운수업이 아닌 회사가 고객을 위해 모범택시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여객운송업이 면세 사업에 해당하여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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