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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사용 시 거래처를 모르는 경우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9.

    접대비 사용 시 거래처를 모르는 경우, 즉 적격증빙(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됩니다:

    1. 손금불산입 처리: 해당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2.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실제 거래 입증: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증빙과 거래 관련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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