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