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지급한 날)에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지만, 5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일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원하는 날짜로 임의 발급(예: 거래일과 다른 날짜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