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국세)의 소멸 시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이며, 그 소멸시효는 해당 국세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고지한 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즉, 최종납부기한(법정 또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나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외 국세는 5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단순히 최종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쭉 흐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단되거나 진행이 멈추는(정지) 사유가 있으면 실제 완성 시점이 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중단되면 이미 지난 시효 기간은 효력이 없어지고,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기간 정지) 사유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체납액 소멸 시기는 ‘최종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고,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될 수 있지만,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되거나 분납·유예·연부연납·소송 진행·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등으로 진행이 멈추면 실제 완성일은 그보다 늦어집니다. 따라서 특정 체납액의 소멸 여부는 세목, 고지·납부기한, 중단·정지 사유 발생 시점과 기간, 체납자의 국외 체류 여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