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율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