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사업자(면세사업자, 비과세사업자,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