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휴양시설 등 숙식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임원 휴양시설 숙식비용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 휴양시설 숙식비용은 사적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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