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가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장기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