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3월 31일에 개업하셨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기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