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업종을 정보통신업(과세사업)으로 변경하면 부가세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5. 7. 9.
오피스텔 분양권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정보통신업(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면세 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세사업에 1개의 과세기간도 사용하지 않고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라면 환급받은 전체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