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도 중 퇴직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같이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