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642004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내고 연 매출이 10만원일 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9.

    연 매출 10만원의 정보통신업 사업자이신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액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등록 기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연 매출 10만원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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