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642004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내고 연 매출이 10만원일 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9.
연 매출 10만원의 정보통신업 사업자이신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출액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등록 기간 매출액에 대해서는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연 매출 10만원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 최저한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교장선생님이 8월 31일 퇴직 시 학교에서 중도정산을 하고, 이후에 교장선생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업 642004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내고 연 매출이 10만원일 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월 말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첫 결제를 한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이 홈택스에 집계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을 때 매출이 적으면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정보통신업이 과세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