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예정사용면적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