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한국에서 사업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소득은 영주자격 유지 요건 중 하나인 생계유지 요건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