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거주지국을 대한민국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2025. 7. 9.

    네,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거주지국을 대한민국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소득 신고 시 대한민국을 거주지국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주권 취득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영주권 취득 외국인의 소득세 신고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