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거주지국을 대한민국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2025. 7. 9.
네,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거주지국을 대한민국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소득 신고 시 대한민국을 거주지국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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