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에서 일부 근무 기간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12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에서 일부 근무 기간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 기간의 삭제를 요청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원치 않는 정보를 포함시킨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요청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