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에서 일부 근무 기간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 기간의 삭제를 요청한다면, 이를 반영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원치 않는 정보를 포함시킨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요청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