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나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