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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을 12월에 한 번에 사용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세당국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왔습니다. 따라서 12월에 한 번에 사용하더라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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