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이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원칙 대상이며, 운수업·자동차판매업·시설대여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이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유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부채 이자비용 등 취득·유지 비용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업무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로 산정합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주행거리입니다.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이 달라집니다. 해당 과세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100%,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봅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월수로 환산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의무가 없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 등은 2021.1.1. 이후 비용부터 가입의무가 생길 수 있고, 미가입 시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와 차량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월할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행기록부는 신고 시 제출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손금산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업무용 차량 주유비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관련비용 규모,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따라 전액 인정, 비율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인지, 성실신고확인대상·전문직 해당 여부, 차량 수, 실제 업무사용 거리 증빙이 중요하므로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