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수정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는 과소 신고된 납부세액에 대해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