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이전에 외화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직수출 이후에 원화로 환전할 때 각각 환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9.

    직수출 이전에 외화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직수출 이후에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각 시점의 환율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화 대금 수령 시: 실제 거래한 은행에서 적용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합니다. 특정 은행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합니다.
    • 직수출 이후 원화 환전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을 경우, 적용 환율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