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직수출 거래 시 대금 수령일, 선적일, 환전일의 환율이 다를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시점 (선적일 기준):
선수금 수령 시점:
대금 네고 시점 (환전일 기준):
수출 매출 인식 시에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환율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