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대관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대관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을 '광고선전비' 또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를 위한 프로모션 행사와 같이 판촉 목적이 강하다면 '광고선전비'로,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목적이라면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