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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대관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회계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9.

    행사장 대관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광고선전비 (또는 지급임차료) 1,000만원, 매입부가가치세 100만원
    • 대변: 미지급금 1,100만원

    이때, 대관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을 '광고선전비' 또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를 위한 프로모션 행사와 같이 판촉 목적이 강하다면 '광고선전비'로,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목적이라면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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