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보험을 중도에 가입하면 가입한 달부터 비용공제가 가능한지, 가입 전 달은 비용공제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9.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관련 비용만 일할 계산하여 경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입 전 달의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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