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때 청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