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그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는 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뜻하며, 사용자는 그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 연장근로 해당 여부, 야간·휴일 중복 여부, 적용된 근로시간 제도 등을 함께 따져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가산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대, 야간·휴일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