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며, 폐업하는 마지막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산되며, 산출된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