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9.
한국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 단체 여부 확인: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근거 법령을 통해 해당 단체가 적격 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종교 단체: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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