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픽업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7. 9.
차량 픽업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운전기사: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운전기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운전기사의 운송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적법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필요한 기재사항을 모두 갖춘 정당한 세금계산서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운전기사가 개인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운송 서비스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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