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0원입니다. 기타소득은 총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9만원의 60%인 5만 4천원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나머지 3만 6천원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되지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