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 후에는 기장 방식에 의한 경정청구를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전에 추계 방식과 기장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