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대상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발급 건수당 200원(100만 원 한도)이 공제됩니다.
질병 치료 목적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제조한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2025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휴양 콘도미니엄 숙박 용역이 추가됩니다.
조세 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 발생일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일반과세자는 1%에서 2%로, 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