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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귀속되고 7월에 지급된 급여를 8월 10일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신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네, 6월 귀속 7월 지급 급여를 8월 10일에 신고·납부하는 것은 하반기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지급된 급여는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기별 납부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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