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보일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부대시설로 간주되어 회계상 '건물' 계정 또는 '건물 부속설비' 계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 수명을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자산으로 처리하며, 단순 수리 및 보수는 수선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