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품 도소매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고, 둘 이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용품 도소매업이라도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둘 이상 사업장 합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또는 신규 시 환산) 공급대가 수치와 업종 구분, 사업장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