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발급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9월 8일이 수입신고 수리일이라면, 그날을 기준으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관이 “자동으로” 모든 날짜와 금액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라기보다, 수입신고 시 신고된 과세표준·세액 등을 바탕으로 발급되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징수 세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즉, 수입신고 수리일에 부가가치세가 징수되는 구조라면 그 시점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9월 8일이 정확히 수입신고 수리일인지, 그리고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금액·세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입신고 내용과 부가가치세 징수 내역이 일치하는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수입신고 서류와 세관 발급 내역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