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50%의 감면율이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