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법인 임대업에서 일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잔존재화 계산 방법은 해당 부동산이 감가상각자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직매장 반출의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