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가 가능한 제조업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