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3.5톤 윙바디 및 냉동탑차의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 전액 부과됩니다. 따라서 3.5톤 윙바디 및 냉동탑차와 같은 영업용 화물차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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