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받은 급여를 이미 돌려줘야 하는 경우, 반환 범위는 어떤 사유로 그 급여를 받았는지와 누가 받았는지(가입자·피부양자, 요양기관, 같은 세대 가입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유에 따라 연대 책임이나 가산·중복 산정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론적으로, 반환 범위는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본 기준이고, 사유에 따라 연대 책임이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된 금액만 보기보다 환수 사유, 대상 기간, 금액 산정 내역, 적용 법령 해석이 적정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