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5억 원을 과다 납부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려는 경우, 세무대리인 수수료는 환급받을 세액(직접 환급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세무대리인과의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해진 적정 수수료율이나 상한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정청구 업무의 난이도, 투입 시간, 환급 규모 등을 고려해 직접 환급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정하는 사례가 많고, 그 비율은 사무실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따라서 15억 원이라는 과다 납부 금액 자체보다 실제로 돌려받을 환급액이 얼마인지가 수수료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의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이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 내용, 증빙, 적용 공제·감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급 가능액 자체를 먼저 검토한 뒤 수수료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