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회사 명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세무처리와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5. 7. 10.
법인 대표가 회사 명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무 처리 방법
사적사용분 손금불산입
: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의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중과세
: 법인세(손금불산입)와 소득세(상여처분)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
: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필수이며, 미작성 시 업무 사용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업무사용비율 적용
: 허위로 100% 업무 사용으로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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