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원천세를 반기별 대상자인 경우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네, 배당소득 원천세의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예: 1월~6월분은 7월 10일, 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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