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되 사적인 사용이 혼합된 경우, 사적 사용분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비용이 한도 내에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상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